폭행·상해 피해자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
폭행·상해 피해자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8.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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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묻지마 폭행’ 사건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하필 그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잘못 없이 무자비한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피해자들을 보며 우리는 함께 분노하고 함께 안타까워했다. 분노하는 것 말고 우리 사회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있다’.

지난 6월 울산에서 지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해 수차례 수술을 받은 여성이 있었다.

가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하는 사이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 여성은 부담감에 온전히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울산남부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도움으로 뒤늦게나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억울하게 폭행·상해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을 위한 제도 가운데 급여제한 여부 조회 제도란 것이 있다. 이를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15년 경찰청이 국민건강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폭행·상해 및 교통사고와 같은 범죄의 피해로 다친 국민들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 신체적 피해에 이어 경제적 부담까지 지게 되면서 이중의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의외로 많은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부상 등으로 진찰·수술·입원 등의 치료를 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부담할 본인부담금은 입원치료 시엔 20%, 통원치료 시엔 50%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라도 ‘쌍방폭행’처럼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급여제한 사유가 있으면서도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폭행·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원무과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해당 병원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관할 경찰서 등에 피해자의 상병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다음 보험급여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범죄피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피해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병·의원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는 점이다.

피해를 당하고도 억울하게 치료비까지 전액 자비로 부담하지 않도록 ‘급여제한 여부 조회 제도’를 잘 숙지해서 부디 이중고를 겪지 않길 바란다.

이혜진 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피해전담경찰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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