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형 보이스피싱 절도, 알아야 보인다
침입형 보이스피싱 절도, 알아야 보인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8.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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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하면서도 과감해지고 있다. 범죄꾼들이 신종 보이스피싱을 줄기차게 개발해내다 보니 이제는 단순한 전화금융사기 수준을 뛰어넘어 절도행각까지 벌이는 ‘침입형 보이스피싱’으로 발전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650건 발생했다. 2013년 131건에서 2014년 24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에는 195건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76건으로 전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피해액은 96억 원에 달한다.

6월 29일 오전 9시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B씨(85)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관을 사칭한 범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라.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형사를 보내 지켜주겠다”며 B씨를 거짓말로 속이고 안심시켰다.

B씨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범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고 결국 집에 보관해 두었던 현금 1천978만원을 고스란히 도난당했다. 경찰은 B씨의 생돈을 훔친 말레시아인 A(33)씨를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했다. 이 사건처럼 최근에는 침입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만약 누군가 무방비 상태인 나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집에서 보관하라”는 식의 전화를 걸어왔다면 당황스럽고 놀란 나머지 머릿속이 백짓장으로 변해버릴지도 모른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점, 즉 범죄대상자의 패닉 상태다. 패닉 상태의 피해자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시키는 대로 행동하다 큰 피해를 입고 만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절대 속지 않을 것으로 속단하는 것으로, 이것이 더 큰 문제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구대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그냥 비웃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입을 모은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당하고 난 후에야 보이스피싱인 줄 알게 된다”고…. 그런데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큰 문제가 또 하나 더 있다. 피해보상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알고도 당하기 쉬운 보이스피싱. ‘나는 안 당할 거야’라는 마음을 버리고 경찰이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사례와 대처법을 귀담아듣는 것이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알고 대처하면 속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해당 은행이나 112에 전화를 걸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336)’를 통해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다.

보이스피싱은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경각심만이 모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조상래 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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