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정적
울산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정적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11.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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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이번주 최종 통과 예정”
분담비율로 울산시 건의 30% 관철될 듯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울주)은 10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책임자와 협의한 결과 울산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이번 주 중 문제없이 최종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가 정부에 당초 밝혔던 40만평 규모에 울산시 분담비율을 약 30%로 하는 총 사업비 약 2천607억 원 규모에 요청 안이 그대로 관철될 전망이어서 울산시로서는 재정부담을 덜고 지역발전을 위한 큰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울산시는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울산시 및 지역 정치권이 요청해 왔던 40만평 규모 및 30% 울산시 분담비율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정부 측과 큰 차이를 보여왔었다.

강 의원은 “울산 자유무역지역이 지정 되면 고용 약 1천953명, 생산유발효과 3천833억 등의 창출이 예상 된다”며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이후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도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면 그 동안 대구 세관의 울산분원으로 자리매김 해 왔던 울산세관이 예산 및 조직 등에서 확대·개편될 전망이다.

울산세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약 5조 7천700억), 인천(약 5조7천500억)에 이어 국가 세입예산의 약 25%인 5조3천8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대구 세관수입 약 7조4천276억원 중 울산세관이 약 5조3천800억원의 수입을 올려 약 7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대구분원으로 있어 왔다.

한편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지식경제부에 전국의 총 7개 지역(울산, 전남 무안, 전남 목포, 전남 강진, 전남 율촌, 전북 김제, 전북 익산 등)이 신청해 울산, 전남 율촌, 경남 마산, 전북 김제 등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수행해 왔다.

당시 강길부 의원은 낙후지역을 선정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고 경제성이나 효율성 중심으로 선정하게끔 관련 제도를 정비해 울산이 선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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