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인권을 짓밟는 데이트 폭력, 근절해야
연인의 인권을 짓밟는 데이트 폭력, 근절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8.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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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이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갈등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저지르는 폭력적인 행동을 지칭하는 말이다. 남녀 중 어느 한 쪽이 폭력을 이용해 다른 한 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우위를 유지하는 것도 데이트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은 모든 인종, 연령, 경제수준, 사회 계층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A씨(22)는 극심한 공포와 맞닥뜨렸다. “다시는 보지 말자”는 연인의 이별 통고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 손씨(22)가 무차별 폭행을 시작한 것이다.

목격자 B씨는 “남자가 발로 입 부분을 찼고 그 충격으로 피가 일행 중 1명의 상의에 튀었다. 여성이 손을 뻗으면서 살려 달라고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총 8천368명이 형사 입건됐고 이 가운데 449명이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사람이 무려 29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발표한 바 있다.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은 남성에 의해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16년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인여성의 61.6%가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연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혐의로 검거된 사람도 52명에 달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33명이 연인에 의해 숨졌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해 도움이나 적극적인 신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데이트 폭력은 사소한 행위에서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다. 평균 재범률이 76.5%에 육박해 초기대응과 신속한 신고, 정보 차원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

가장 빠른 신고와 상담 수단은 112신고와 여성 긴급전화(1366)다. 여성 긴급전화(1366)는 연중무휴 24시간 데이트 폭력 피해 상담과 대응방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피해 상황에 따라 성폭력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이나 법률 의료 지원기관에서도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데이트 폭력 범죄를 근절하려면 적극적인 신고와 도움 요청이 필요하다.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닌 강력사건으로 나아갈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속한 조사와 상담, 엄중처벌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사랑만 받아야 하는 당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글귀처럼 맞아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음을 기억해 줬으면 한다.

<조상래 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 1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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