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항공사진 판독 결과 도출된 불법행위 의심사례는 건축 관련 122건, 형질변경 83건 및 물건적치·죽목벌채·비닐하우스·공작물 설치 등 행위 510건 등 총 715건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호하는 등 자연 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국방상 보안을 위해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를 설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1960년대 이후 산업 사회가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도시에 집중되면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고, 도로·상하수도와 같은 도시기반 시설 부족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전국을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1971년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14개 권역에 걸친 전·답 등의 농경지와 임야, 대지 및 일부 자연 취락 등을 포함해 전 국토 면적의 5.4%에 해당하는 5천397.1㎢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물론 그동안 ‘도시계획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불필요한 지역이나 잘못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해 일부 해제는 했지만 그래도 수십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주들의 불편,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환경파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개발제한구역은 한 번 손대고 나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난개발을 재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울산시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즉시 1차 원상복구 등 계고조치하고 일정기간 내 자진 철거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로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