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단속 강화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단속 강화해야 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3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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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최근 5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역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상당수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나타나 10월부터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울산시의 항공사진 판독 결과 도출된 불법행위 의심사례는 건축 관련 122건, 형질변경 83건 및 물건적치·죽목벌채·비닐하우스·공작물 설치 등 행위 510건 등 총 715건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호하는 등 자연 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국방상 보안을 위해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를 설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1960년대 이후 산업 사회가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도시에 집중되면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고, 도로·상하수도와 같은 도시기반 시설 부족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전국을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1971년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14개 권역에 걸친 전·답 등의 농경지와 임야, 대지 및 일부 자연 취락 등을 포함해 전 국토 면적의 5.4%에 해당하는 5천397.1㎢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물론 그동안 ‘도시계획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불필요한 지역이나 잘못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해 일부 해제는 했지만 그래도 수십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주들의 불편,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환경파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개발제한구역은 한 번 손대고 나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난개발을 재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울산시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즉시 1차 원상복구 등 계고조치하고 일정기간 내 자진 철거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로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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