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보다 사용이 편리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보다 사용이 편리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3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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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2012년 12월 1일 시행)에 따라 기존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식민통치 수단으로 강제도입한 것으로 1914년 7월7일 인감증명규칙이 제정·시행(조선총독부령 제110호)되어 폐지되고 1961년 9월23일 인감증명법이 제정·시행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국가에만 있는 제도이다.

인감증명제도 운영 실태를 보면 전국민의 73%(3천787만명) 등록, 4천76만통 발급(2016년 기준)으로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널리 사용 되었고, 사용용도는 부동산 등기 55%, 자동차 양도·양수 15%, 각종 인·허가 7% 등이며, 인감사고는 대형화, 지능적 추세에 있었다.

인감증명제도는 국민이 인감도장의 제작·관리 불편, 사전신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추세 불부합,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사례 등으로 제작 및 운영비용 과다, 인감위조로 재산상 피해유발, 세계화시대에 불부합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한 것이 제도도입의 배경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은 처음 1회만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한 뒤, 필요시 민원24를 통해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은 후,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행정기관 등은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아 온라인(e-하나로)을 통해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또한 수수료는 인감증명서는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3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좋은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재산권 행사와 같이 민감한 부분에는 ‘본인의사표시=인감증명서’라는 인식이 깊고, 인감증명서만을 고집하는 수요처의 접수 거부사례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중구는 홈페이지, 소식지, 반상회, 각종 회의를 통해 홍보하고, 특히 공인중개사, 법무사, 금융기관 등 수요처에 대한 안내에 힘쓰고 있다. 현재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와 인감증명제도가 병행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방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도록 요청해본다.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편리한 제도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율이 향상되고, 이는 민원편의와 함께 경제활동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김진부 중구 민원지적과 민원가족등록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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