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범죄피해자의 수호천사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수호천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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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다. 가족모임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조카를 오랜만에 만났다. 필자의 외숙모가 조카에게 물었다. “경찰 삼촌 오랜만이지? 인사해야지, 삼촌 뭐하는 사람~?” 그러자 조카는 “삼촌, 나쁜 사람 잡는 사람! 멋있어! 그치만 너무 무서워...”하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였다. 조카의 귀여운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직한 어린이의 눈에 비친 경찰의 모습은 아직도 범죄자를 검거하고 처벌하는 무서운 경찰로 보이는 것 같아 씁쓸했다.

대한민국 광복의 역사와 함께한 우리 경찰의 역사를 살펴보면, 필자의 조카가 느꼈던 것처럼, 경찰은 일반시민들에게 그저 무섭고 강압적인 존재로만 느껴지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경찰관들은 피의자를 검거해서 처벌하는 데만 치중했던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 범죄 피해자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자 묵묵히 노력해 왔다. 경찰은 특히 지난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당한 경찰력을 투입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피해자 보호 제도인 ‘신변보호조치 고도화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던 스토커 범죄와 보복 범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인리히 법칙’(=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반복되는 전조현상)을 응용하고 있다. 비록 경미한 범죄라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징후를 미리 예상해서 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고, 예상되는 범죄에 대비하는 시스템이다.

최일선에 근무하는 파출소 경찰관, 112상황실 근무자와 형사들은 피해자와 그들의 신변보호에 필요한 핫라인을 구축해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고 있다. 또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웨어러블 기계, SOS 위치추적 안심벨 등의 시스템을 이용해 유사시 전화를 직접 걸지 않아도 경찰관이 즉시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제를 갖추어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위축된 심리상태를 체크해 심리상담 치료도 같이하게 해 2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시민들은 “너무 안심이 된다”며 이 제도에 대해 믿음과 만족을 표시하곤 한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미리 구축해 둔 신변보호 조치를 통해 핫라인을 갖춘 덕분에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행패를 부리던 조직폭력배를 즉시 출동해 검거, 구속하는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한 우수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다.

이러한 ‘신변보호조치 고도화 제도’처럼 우리 경찰의 피해자 보호 활동은 다시 일어날지 모를 범죄에 마음 졸이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경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는 필자의 조카와 같은 어린이들에게 “경찰관이 하는 일이 뭐야?”라고 물었을 때 “경찰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호자요!”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해 본다.

<한성건 울주경찰서 온양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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