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밧줄 끊은 40대 구속기소
작업자 밧줄 끊은 40대 구속기소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7.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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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곶 관광호텔 피의자도 살인혐의 적용
아파트 수리공이 틀어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추락사하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tl는 지난달 8일 오전 8시13분께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B(46)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화를 낸 후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었다. 13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B씨는 이 때문에 밧줄이 끊어져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또 아파트 외벽에서 함께 작업하던 C(36) 씨 밧줄도 잘랐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고, C는 밧줄을 조정해 급히 지상으로 내려가 목숨을 건졌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A씨 집을 압수수색해 범행도구 등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A씨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가 2012년 다른 사건에서 자신의 기분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양극성 정감장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해자 A씨의 아내, 고교 2학년생부터 생후 27개월까지 5남매, 칠순 노모까지 모두 일곱 식구를 위해 장례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급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독지가들의 기탁금을 전달하고 심리상담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4일 친형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형수와 조카를 살해하고 또 다른 조카 1명에게 중상을 입힌 D(44)씨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D씨는 호텔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과 불공평한 유산상속 등의 문제로 가족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사를 요구받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범죄피해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이다”며 “향후에도 강력 사건 수사 시 혐의 관련 조사 이외 양형자료들을 철저히 수집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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