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이달까지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남구, 이달까지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7.07.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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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이달 말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예고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차량 소음발생 및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아파트주변, 주택가 등 민원다발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3일 또는 5일의 운행정지 또는 10 ~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관외 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할 예정이다. 남구는 중점지역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를 위한 ‘주민참여단’을 운영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3천750건의 계고장을 발부, 97건을 적발해 1억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구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사항에 대한 정기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도심에서 문제 시 되고 있는 대형차로 인한 주차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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