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장기기증 생명나눔에 여야 따로 없어”
정갑윤 “장기기증 생명나눔에 여야 따로 없어”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07.1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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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희망자 표시 주민등록증 추가 등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 의원은 19일, 장기 기증희망자 표시 대상 증명서에 주민등록증을 추가하고 증명서를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장기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4년 조사한 결과 국민의 47.7%가 장기기증에 의향이 있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41.4%가 등록방법을 몰라서 희망등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 등 기증희망자’ 표시 대상 증명서에 주민등록증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재발행 하는 경우에도 ‘장기등 기증희망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저를 포함한 20대 국회의원 116명이 장기기증에 동참하고 있을 정도로 생명 나눔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장기이식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고통 받는 환우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과 함께 추진돼야 하는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대해 정부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데, 여야 의원이 함께 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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