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골재 품질조사로 건설 품질 확보·경제발전 기대”
“산림골재 품질조사로 건설 품질 확보·경제발전 기대”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07.18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골재채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골재재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골재 공급량(연간 1억㎥)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골재에 대해서도 품질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80%를 차지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건설재료로,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건설시장으로 공급되는 골재의 품질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골재 공급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골재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 조사는 법적근거의 미비로 인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채석 신고자가 공급하는 골재는 건설공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골재 품질조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산림골재에 대해서도 품질조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건설 품질의 확보와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