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교통사고, ‘트래픽 브레이크’로 예방해요
2차 교통사고, ‘트래픽 브레이크’로 예방해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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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미흡한 대처가 2차 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현장 뒤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에 치어 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사고 처리 중 뒤에서 차가 달려들어 차 대 차 사고로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차량의 저속 주행을 유도하고 사고 처리에 필요한 안전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서행 유도) 제도가 대표적이다.

필자는 오늘 트래픽 브레이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운전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사고 현장에서 실천하여 2차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통제 기법으로, 경찰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사고 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후속 차량의 속도 저하를 유도하는 교통 통제 기법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교통 정체가 발생하면 2차 사고가 없었던 점에 착안, 사고 현장의 차량 속도가 빠른 경우 ‘트래픽 브레이크’로 소규모 정체를 유발하여 사고 현장 통과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h이하로 유도한다.

또 사고자와 현장 조치인력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로를 추가 차단한다.

갓길로 차량 등을 옮긴 때에도 통행속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최하위 차로를 추가로 차단해 저속 주행을 유도한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 자동차만으로 사고의 초기 대응이 가능한 방법으로 미국에서는 2차 사고 예방과 현장 주변의 혼잡 완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관 지시사항 위반으로 신호 위반과 같이 간주되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교통 상황에 맞춰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을 자제한다.

2차 교통사고는 대부분 정체 구간이 아닌 고속 주행 구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나 시간대에는 굳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으로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해 시민들이 잘 알고 사고 현장에서 이를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교육을 시행할 것이다.

사고 현장에서 현장 대응이 잘 된다면 피할 수 있었을 2차 사고 소식을 접하면 무척이나 안타깝다.

도로 위에서 운전자 모두가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서행으로 인해 조금 늦어져도 사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시민 모두가 트래픽 브레이크에 동참하여 사고 현장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박태호 중부경찰서 반구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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