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 김엽)은 10일 울산세관 대회의실에서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관련 법규의 개정내용 및 공지사항을 중심으로 한 ‘200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세공장에 대한이중과세 방지, 원료에 대한 과세 신청절차를 간소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 부여 등 현행제도의 개선·보완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 하주화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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