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추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추진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11.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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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말까지 불법엽구 수거 등 특별 단속
울산시는 점차 전문화, 지능화되고 있는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08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시, 구·군, 민간밀렵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 월 1회 이상 눈 오는 날 심야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특별단속 기간 중 공무원, 검찰, 경찰, 밀렵감시단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1차(12월15일~12월21일), 2차(2009년 1월5일~1월11일) 2주간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 지역은 밀렵우려 산야를 비롯, 철새 도래지, 유해조수구제지역, 울산·언양·남창 등 상설 5일장, 건강원, 음식점, 박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행위는 야생동물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 등의 행위를 비롯, 수렵장 외 지역에서의 조수포획 행위, 불법포획 야생동물 가공 판매 행위, 불법엽구 제작 및 판매행위 등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 시·구·군, 군부대, 민간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 전역 산림지역에 대해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를 적극 수거하고 내년 1월 12일부터 1주일간 전국 동시 집중수거 기간으로 선정 추진키로 했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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