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과 명예를 맞 바꿀 것인가
수당과 명예를 맞 바꿀 것인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1.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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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급식을 끝내고 오후 7시30분께 부터 시작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중 일부를 해당 학교장의 관리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를 두고 교육적 성향이 다른 울산지역 학부모 단체들과 교원단체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원래 이 문제는 동구 소재 모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교사위원 3명이 방과후학교 관리수당 지급문제에 항의해 운영위원을 사퇴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한 교원단체가 “학교장에게 학교관리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수업에 참여하지도 않는 교장에게 방과후학교 관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은 학부모 단체로 번져 나갔다. 수당지급에 찬성하는 학부모측이 “방과후학교 수업비는 학부모들이 내는 돈 인만큼 전교조는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며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해당수업 교사 1인당 1시간에 2만5천~3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통례라고 한다. 예를 들어 A수업에 10명의 학생이 참여하면 학생들은 1시간당 2천500원을 납부하면 된다. 그래서 학생 1명이 한 달 동안 28시간 수업을 받으면 7만원의 수업료를 납부하는 셈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유는 학교 밖 사교육을 공교육 이내로 끌어 들여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보충과외를 받도록 하자는 데 있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관리수당’을 더 첨가해 ‘학교장에게 지급할 것이냐’다. 일부 학교에서 이미 지급한 방과후학교 관리수당 액수는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과거 ‘보충수업 관리수당’의 경우를 참조한다면 지급액은 30~40만원선 일 것으로 추정된다.

고등학교 교장직에 임하는 교사라면 교단 경력이 최소 30년 이상은 됐고 정년퇴직을 수 년 앞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지역교육에 이바지해 온 헌신을 생각하면 ‘작금의 수당’ 문제에 얽혀 수십 년간 지켜온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시킬 일이 아니다.

수당지급의 타·부당 여부를 떠나 ‘지급해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것이 지역교육 원로로서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뜻을 모아 ‘수당지급 거부’ 성명이라도 한번 발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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