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폭력’…카카오톡을 통한 인권침해
‘얼굴 없는 폭력’…카카오톡을 통한 인권침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7.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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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의 정보는 더욱 빠르게 무차별적으로 확산된다. 어느 앱 분석업체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가운데 앱 1위는 카카오톡(2천776만명)이 차지했다.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층이 카카오톡 이용자로 나타났다. 카카오톡과 유관한 인권침해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속칭 ‘찌라시(=흥미 위주의 삼류 기사를 실은 미디어의 속어)’가 넘쳐나고 있다. 단순한 재미로 주위 사람들과 찌라시를 공유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끝내 한 사람의 인격을 파멸시키기도 한다.

게다가 찌라시를 통해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실명 등 정보가 알려지면 무고한 피해자가 추가로 생길 수도 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담긴 찌라시를 무분별하게 퍼 나르는 것은 명백한 사이버 폭력이다. 이 같은 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요즘의 사회생활에서 ‘단톡’ 역시 거의 필수가 되었다. 필자의 휴대전화에도 단톡방이 몇 개나 된다. 단순히 정보나 소식을 공유하기 위한 단톡방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욕설·비난하는 내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에는 대학교 남학생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동기 여학생과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음담패설과 성희롱 대화를 건넨 사실이 밝혀져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단톡방처럼 끼리끼리 모인 SNS 공간에서는 끈끈한 유대관계와 암묵적 비밀주의까지 작용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여성 비하나 성희롱 발언, 언어폭력도 서슴지 않게 된다. 우리는 대화방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그럴까? 법원은 대화내용이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 단톡방을 열린 공간으로 보고 있다.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향해서 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희롱 발언은 명백한 범죄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카카오톡이나 단톡방을 통해 음란영상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2014년 기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성희롱, 성폭력이 가장 잦았던 창구는 SNS였다.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음란영상은 파급력이 상당히 크지만 주변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죄의식을 느끼기가 어렵다. 재미삼아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누군가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사실,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카톡일언중천금’이라는 말도 생겨났듯이 생각 없이 뱉은 말에 누군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재미로 돌려본 영상이 누군가에게 큰 수치심을 안길 수 있다. 얼굴 없는 폭력이 일상화되고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법적 처벌에 앞서 SNS 이용자들이 건전한 인권·윤리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세진 울주경찰서 웅촌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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