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모욕죄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 B(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 대학 동기 20명이 가입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여자 조교수인 B씨에 대해 성희롱하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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