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인권, 경찰이 보호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 경찰이 보호하겠습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6.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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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고 피의자가 검거되는 과정이 방송되었을 때 국민들이 공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왜 경찰은 피의자에게 모자와 안경까지 제공해 가며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느냐?”,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는가,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이라도 해 보았는가?”라며 못마땅해 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증인으로서의 지위만 주어져 있고, 절차의 객체로 규정되어 진술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결국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형사 절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범죄피의자)도 인간이기에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또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당연한 권리’인 인권이 존중을 받고 기본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범죄피해자 역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과 기본권을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은 단순히 국가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술권과 함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권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존중받을 권리 △가해자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권리 △즉각적으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 △피해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정보를 취득할 권리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 △각종 결과를 통보 받을 권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찰에서는 그러한 노력으로 2015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와 형사절차상의 피해라는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이나 사생활 등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이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를 피해자의 시각에서 잘 적용해 피해자의 인권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박성남 울산 울주경찰서 청문감사실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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