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경찰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경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6.25 2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헌법 제2장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기본임무이고,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하는 것이 인권의식이다.

경찰은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피의자 가족에게 체포 또는 구속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의자나 피해자, 제3자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적혀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피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하나다. 사건처리 과정에 민원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주기적인 직장 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베푸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경찰은 그동안 범죄 피의자(가해자) 인권 보호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범죄 피해자 인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주목하고 2015년에는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심리·경제·법률적 지원, 신변 보호, 임시숙소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정상생활 복귀를 열심히 돕고 있다. 영화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공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해마다 ‘경찰인권영화제’을 개최하는 것도 피해자 인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인권 경찰’이란 말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명령·강제권을 행사해서 일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아진 국민의 의식수준에 발맞춘 경찰조직 내부의 인권친화적 환경과 노력 덕분에 그러한 부정적 시각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권리 고지’를 비롯한 적법절차를 잘 지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찰이 따뜻한 관심과 인권감수성을 지니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면 인권침해 피해자도 더 이상 생기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경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현진 울산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 순경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