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보이스피싱으로 1천만원 훔치려다 잡힌 20대 중국인 집유
울산지법, 보이스피싱으로 1천만원 훔치려다 잡힌 20대 중국인 집유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6.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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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가 유출됐다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1천만원을 받아내려 한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사기미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 수거책이었던 A씨는 지난 3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가 유출돼 계좌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1천만원을 인출해 냉장고 속에 넣어두면 경찰을 보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의 주거지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현금 1천만원을 들고 나오려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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