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 그들의 인권 속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그들의 인권 속으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6.19 2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답게 정부 여러 기관에서 인권 교육, 인권보호관 위촉, 인권 캠페인 등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경찰은 더욱 뜨겁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권 수사권 조정의 필수선결조건으로 ‘인권경찰’을 제시했고, 이에 경찰청은 물론 일선 경찰서에서도 경찰관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분위기 쇄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치안 현장의 최일선인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 또한 인권의식 향상에 관련된 많은 교육자료를 매일 받아보며 숙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들의 인권에 주목하고 싶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성희롱 증거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가해자의 입장만 반영한 나머지 면죄부 결정을 내린 일이 있었다. 그러자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인권위가 권력적 수직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 성적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자세 대신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잇달아 지적했다. 더욱이 ‘피해자 구제’라는 1차적 목표에 충실하지 않고 법에 근거해서 기계적인 결정만 내리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그릇된 결정이라는 비판도 숨기지 않았다.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자,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근대 시민혁명으로 이룩한 인간의 위대한 진보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인권’의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인권은 나와 당신, 가해자 모두에게 있는 권리로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의 인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죄에 대한 처벌은 어디까지나 공적 권력의 몫이다.

하지만 우리는 가해자의 인권 박탈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 향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경찰은 전국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두어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여러 지자체, 민간협력단체와 다양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이다. 그런 만큼 경찰관은 범죄 예방과 검거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도 위와 같은 많은 제도들을 숙지하고 활용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던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시된다’는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연희 울산중부경찰서 농소2파출소 순경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