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아동학대 피해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6.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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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14년 8건, 2015년 23건에 불과하던 울산지역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건수가 지난해엔 168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건수가 2년 사이에 21배나 늘어난 것은, 과거에는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방관했던 학대행위들이 점차 범죄로 인식되어,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찰에서는 소재가 불분명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숨진 어린이 2명, 행방불명된 어린이 2명을 찾아냈다. 안타깝게도 이들 피해어린이는 모두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5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만 1천715건의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9천384건, 즉 79.8%가 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대개 부모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아동을 근본적으로 떼어놓기가 어렵고, 피해아동은 결국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가정학대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하는 일이 있다. 우선 학대예방경찰관(A.P.O) 303명을 전국 252개 경찰서에 투입시켜 아동학대는 물론 가정폭력 범죄에까지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학대예방경찰관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예방 및 수사, 학대피해자의 지원, 학대위험대상자 등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실시한 정부 합동점검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어린이 774명을 파악하여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난 보호자 40여명을 사법처리 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지원·보호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아동학대를 가정문제, 개인적 문제로 여기고 아동학대 현장을 목격하고도 쉬쉬할 일이 아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고민 없이 112로 신고하거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의 아동학대 신고 코너로 아동학대 피해 사실을 알리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정학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음지에서 홀로 고통 받고 있을 어린이를 어루만져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최민규 울산 울주경찰서 청량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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