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 유통 원천금지 추진’ 바람직
‘생닭 유통 원천금지 추진’ 바람직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6.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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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청정국’ 선포 직전, 느닷없는 AI(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로 ‘날벼락’을 맞은 우리 정부가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사후약방문’ 격일 수도 있지만 국민적 기대는 작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상 중에 제일 무게감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닭(이하 ‘생닭’)을 전통시장에서 사고파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다. 그러한 행위가 ‘날벼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가까운 동남아 각국만 하더라도 가장 인기 있는 식재료가 가금류라는 사실은 상식에 속한다. ‘아시아 헌터’와 같은 TV 기획프로그램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은 동남아 여러 나라의 전통시장에서 생닭을 직접 사고파는 장면, 또는 생닭을 자전거나 스쿠터로 운반하는 장면이다. 이와 유사한 장면을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이를 더 이상 낭만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시기가 닥쳐온 것 같다. 바로 고병원성 AI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전통시장에서는 여전히 오토바이에 닭을 몇 마리 싣고 돌아다니거나 닭이나 칠면조를 종류별로 한 군데 놓고 파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대부분의 시설은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위생적이고, AI 같은 전염병이 돌면 이번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가볍게 흘려들을 말은 한마디도 없는 것 같다.

정부가 검토에 들어간 ‘가금산업 발전대책’에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도축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가금류를 산 채로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도계장 설치 수요를 조사한 다음 내년에 3곳을 우선 설치해서 시범사업에 들어가되, 그 결과가 좋으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구상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 전국의 지자체는 오히려 현실성 있고 정책보완적인 구상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AI 청정국’ 지위의 회복과 확립에 일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살피는 한편 ‘후진국형 살(殺)처분’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날 준비를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가금육(家禽肉)의 포장 후 유통’을 의무화하는 것도 전통시장 내 불법 도계(屠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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