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애인 인권 옹호기관 설립
울산시, 장애인 인권 옹호기관 설립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6.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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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맞춤 권리 구제… 9월 출범 목표 이달 운영기관 공모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설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이 설립된다.

울산시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권익 옹호 기관인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을 오는 9월 설립할 계획으로 운영기관(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모집한다 6일 밝혔다.

운영기관 공모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이며, 다음달 중 선정 심사를 거쳐 9월 개소할 예정이다.

시설규모는 사무실, 상담실(16.5㎡)과 교육실(59㎡), 대기실(9.5㎡) 등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사업비는 9천500만원(국·시비 각 4천500만원·4개월분)이다.

사업은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 상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평가, 홍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문과 지원 등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사무도 수행하게 된다.

‘장애인인권옹호기관’ 설립은 올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고접수 및 피해장애인 사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대 예방 및 학대 의심사례 선제 발굴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9월 장애인인권옹호기관 출범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학대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울산지역으로서는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김기현 시장의 공약 이행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됐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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