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권익 옹호 기관인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을 오는 9월 설립할 계획으로 운영기관(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모집한다 6일 밝혔다.
운영기관 공모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이며, 다음달 중 선정 심사를 거쳐 9월 개소할 예정이다.
시설규모는 사무실, 상담실(16.5㎡)과 교육실(59㎡), 대기실(9.5㎡) 등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사업비는 9천500만원(국·시비 각 4천500만원·4개월분)이다.
사업은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 상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평가, 홍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문과 지원 등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사무도 수행하게 된다.
‘장애인인권옹호기관’ 설립은 올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고접수 및 피해장애인 사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대 예방 및 학대 의심사례 선제 발굴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9월 장애인인권옹호기관 출범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학대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울산지역으로서는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김기현 시장의 공약 이행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됐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선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