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 본격화
울산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 본격화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6.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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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투자심사위 조건부 통과… 내년초 착공 할 듯
“부실 환경영향평가” 환경단체 반발 드세
울산시가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에 이어 중투위 심사에 통과하면서 울산시는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환경단체는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투위 심사 통과… 울산시 사업 추진 탄력 기대

울산시는 지난 3월 정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신청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사업 심사가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중투위가 제시한 조건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관련 기관 의견 수렴 방안 마련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시 타당성 조사 수행 등 2가지다.

울산시는 의견을 수렴해아하는 관련 기관을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두 번째 조건은 케이블카 설치 총 사업비가 490억원인 만큼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 3월 울산시는 낙동강환경유역환경청과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협의해 통과시켰다. 울산시는 사업 추진의 중요한 과정인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추후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달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남은 절차가 순조로우면 내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사업 타당성, 수익성, 재정투자 규모 적정성 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중요한 세 단계 중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와 중앙투자심사 등을 마무리했으며, 마지막 단계인 본안 협의도 잘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반대 여전히 산재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중대 관문인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환경단체의 반대가 남아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7월 케이블카 사업 기존 노선에 대해 관련법 위반과 환경 훼손 등을 지적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해왔다.

당시 환경단체는 기존 노선이 환경부가 시설물 설치금지구역으로 정한 낙동정맥 핵심구역을 통과한다며,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공원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울주군은 신불산군립공원위원회를 거쳐 기존 노선과 직선거리로 1.6㎞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 노선(복합웰컴센터에서 간월재 동쪽 1.85㎞)을 정해 사업을 재추진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부실하게 작성됐다며 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 3월에는 신불산케이블카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가 행정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며 울산시장과 5개 구·군 단체장, 담당 과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고발에 따른 수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다.

한편 신불산케이블카는 복합웰컴센터에서 간월재 동쪽 1.85㎞ 구간을 잇는 것으로 울산시와 울주군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495억원이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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