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고의 예방… ‘찾아가는 사전등록’
실종사고의 예방… ‘찾아가는 사전등록’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6.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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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인 지난달에는 축제가 무척 많았다. 울산만 해도 ‘장미축제, 고래축제, 마두희축제’가 줄을 이었고 축제가 열리는 곳마다 가족단위의 행락객들로 넘쳐났다. 지지난 주말에 둘러본 ‘장미축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득 “시민들이 건물이 아니라 공원처럼 방송이 잘 안 되는 장소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당황한 나머지 ‘납치라도 된 건 아닌지’, ‘아이가 잘못되지나 않을지’… 머리가 새하얀 백지가 되어 안절부절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찔한 생각마저 들었다.

가정의 달은 지나갔지만 이젠 피서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가족단위의 행락객들은 계속 꼬리를 물 것 같다. 어린이 실종 우려도 그만큼 더 커질지 모른다. 그렇다면 어린이 실종을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경찰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실종아동법’을 근거로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등록’이란, 아이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찾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신청)를 받아 ‘아동 등’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이다. 보호자의 편의를 돕고 등록률을 올리기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 ‘아동 등’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직접 찾아가 단체등록을 유도하는 ‘찾아가는 단체등록’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올해 4월까지만 해도 276명의 실종아동을 발견했다. 특히 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해마다 증가하던 아동 실종 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총 314만(아동 303만, 장애·치매 11만) 명이 사전등록에 동참했다.

마트에서 길을 잃은 언어장애 어린이, 노상에서 길을 헤매는 치매노인을 30여 분 만에 가족에게 인계한 사례가 있었다. 울산에서도 노상에서 2살쯤 된 아이가 울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사전등록 자료를 활용해 20분 만에 가족에게 인계한 사례도 있었다. 2011년에 4만3천여 건이던 실종 사건이 2016년에는 3만8천여 건으로 11.1%나 줄어드는 등 사전등록제가 실제로 ‘실종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사전등록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였으나, 올해는 특히 ‘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집중등록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전등록 사항은 ‘아동 등’의 지문·사진·이름 및 보호자의 이름·연락처 등 실종자를 찾는 데 꼭 필요한 정보들이다.

등록 방법은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 및 모바일 안전드림 앱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에 ‘아동등’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특히,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등 현장에서 ‘

찾아가는 단체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단체등록은 경찰청 위탁 사업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시설 가운데 희망하는 시설의 신청을 접수받아 일시 조율한 후 시설을 찾아가 등록하는 절차이다. 신청 접수는 5월부터 4개월간(2017.5.26~9.25)이며, 방문등록 기간은 6월부터 5개월간(2017.6.12~10.11)이다.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을 경찰에서 일시 보호할 때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전등록 제도가 도입된 뒤로부터는 신고가 없더라도 미리 등록된 정보 상의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매칭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보호자가 실종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주변을 찾아다니느라 경찰에 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아동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건사고 등 2차 피해로부터 실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사전지문등록 제도는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는 보조수단일 뿐, 외출 시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잘 보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시 주변에 가족들과 홀로 떨어진 ‘아동 등’이 발견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즉시 신고해 주었으면 한다.

차경민 울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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