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법인세율 인하 추진
서민금융기관 법인세율 인하 추진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11.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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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 의원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12%→8%로 조정 필요”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동구·사진)은 서민금융의 대표적 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단위), 수협(단위), 산립조합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를 내용으로 법안추진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의 주요 내용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인 2009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년간 연장하고 당기순이익 과세의 세율을 현행 12%에서 8%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서민금융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대한 법인세율이 현행 일반법인 법인세율(13%~25%), 일반법인 최저한세율(13%~15%)에 비해 낮은 세율(12%)을 적용받고 있으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감안할 때 8%대 이하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일반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영세서민·소상공인을 비롯 그 밖의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회원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제지원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를 통한 영세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하게 되면, 신협(△98억원)·새마을금고(△293억원)?농협(△516억원)·수협(△42억원)·산림조합(△17억원) 등에서 총 967억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안 의원은 “저신용 계층의 자금지원으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개발 지원사업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이 적용받고 있는 당기순이익 과세의 세율인하 및 일몰기한 연장이 필수적”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어 반드시 추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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