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단체 사전등록제’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찾아가는 단체 사전등록제’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5.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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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5월 “충북 OO군 소재 OO리조트 1층 로비에서 배회하는 지적장애인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한 경찰관이 출동했다.

이 경찰관은 요구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실종아동을 찾아주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유사도 매칭’(유사지문, 유사인물 검색)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다음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전등록제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됐을 때 신속히 찾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신청)을 받아 ‘아동 등’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서 관리하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해 두는 제도이다.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6일부터는 모바일 ‘안전드림’ 앱의 지문·사진등록 기능이 구축돼 자택에서도 손쉽게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보호자의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자녀의 인적사항·지문·사진을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이 시스템에는 등록대상 241만 명 중 87만 명만 등록이 되어있어 등록률이 36.2%에 불과하다.

등록률이 저조한 원인은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아동 대상 제도로 인식)한데다 등록기피 현상(정신적 질환 공개)까지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지속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찾아가는 단체사전등록’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찾아가는 단체사전등록 제도는 DB(데이터베이스) 조기 구축 및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 등록 인력을 활용해 어린이집·유치원·장애인복지관·치매요양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직접 찾아가 사전등록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2012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했고, 2014년도부터는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단체등록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올해는 현장방문 위탁사업자가 ㈜에프아이솔루션으로 선정되었다. 5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6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4개월 동안은 현장을 찾아가 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진행방식은 ① 방문을 희망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② 방문 일정을 조율한 다음 ③ 신청서 및 안내문을 배부하고 ④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각 권역별 사업장에서 콜센터를 운영해 신 청접수를 받는데 울산지역은 ☎070-7872-7747 또는 ☎070-7872-7750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근 등록률이 비교적 높은 18세 미만 아동은 실종 사례가 뚜렷이 줄어드는 반면 등록률이 저조한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는 실종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별 실정에 맞는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함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만들어 나누어주고 실종담당 경찰관과 지역경찰이 시설을 찾아가 시설주를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한 뒤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 경찰은 사전등록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시설과 ‘아동 등’에 대한 사전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에 큰 역할을 해낼 것이다.

박진수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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