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 30일 대법 선고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30일 대법 선고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05.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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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과다청구혐의 1·2심 당선무효

선거비용 과다청구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30일로 확정됐다.

25일 울산교육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30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 상고심을 선고한다.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은 지난해 12월 31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올해 1월과 2월에 검사와 변호인 측의 상고이유서가 모두 제출됐다.

앞서 대법원은 3월 초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정했고, 법리 검토와 쟁점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서명지가 3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2천620만원을 과다 보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2심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한편, 김 교육감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해 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12일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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