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반부패·청렴대책 수립
울산시교육청, 반부패·청렴대책 수립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5.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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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부패신고 시스템 도입·고위공직자 성과평가 페널티 적용
울산시교육청이 익명 보장 부패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반부패·청렴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각종 부패사건 발생에 따른 시민사회의 강력한 청렴정책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됐다.

또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하는 반부패 정책, 전 교육가족들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시책 운영에 역점을 뒀다.

특히 각 부서에서 민원발생 등의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고위공직자 성과평가에 페널티를 적용한다.

또 사립학교장까지 포함하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 밖에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신고방을 신설해 익명보장 간편 부패 신고 시스템을 운영, 고위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견제기능을 높인다.

청탁금지법 1주년이 되는 오는 9월에는 ‘청렴문화조성 및 확산 주간’을 지정해 교직원뿐만 아니라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각급학교 청렴동아리 우수사례 발표, 청렴포스터 공모 등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을 특색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홍 감사관은 “울산시교육청은 2년 연속 부패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청렴정책을 보유하고 있다”며 “올해도 전 교육가족이 강력한 청렴의지를 갖고 계획된 시책을 성실히 이행해 청렴도 향상에 다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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