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도 똑같은 국민임을 알아주었으면
경찰관도 똑같은 국민임을 알아주었으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5.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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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와 지위와 자격을 ‘인권’이라고 한다. 오늘날 인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흔하게 접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사기관은 물론 각종 단체에서도 피해자와 피의자 등의 인권을 강조하고, 인권 보호 활동을 성과의 지표로 제도화하는 등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단체와 개인 거의 다가 인권을 존중해 달라며 외치고 있지만 모두 자신의 인권만 존중받길 바랄 뿐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경찰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신고가 폭주하는 여름, 지구대·파출소의 야간근무를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국민들은 지구대·파출소의 야간근무를 상상해 본 적은 없을지라도 종종 공권력이 추락했다는 기사들은 접하곤 할 것이다.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자신의 피해만 과장해서 진술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다가 경찰관이 자신의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똥은 경찰관에게 튄다.

침해당한 자신의 인권을 보상해 달라고 외치고,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일삼기도 한다. 심지어는 경찰의 단속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 보복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신의 남편, 자신의 자식, 자신의 형제·부모가 거기에 있더라도 보복을 하려고 할 것인가. 이 얼마나 그릇되고 이기적인 인권 의식인가.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적법절차대로 범인을 체포할 때에도 인권 문제부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쇠 수갑’을 들고 범인을 채우려는 순간 ‘인권이라는 무거운 수갑’을 경찰관에게도 똑같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경찰관들에게 인권이라는 짐은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온다.

그렇다고 ‘경찰관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경찰관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인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할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경찰관의 평균수명이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에 비해 많이 짧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인권적인 문제도 평균수명이 짧은 이유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자신의 인권을 내세우기 전에 경찰관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남편, 형제, 부모라는 사실을 깨달아 경찰관들의 인권도 한번쯤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영대 울산 중부경찰서 112상황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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