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청원경찰 부당해고 논란
울산항만공사, 청원경찰 부당해고 논란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7.05.24 2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안훈련 미참여 해고 등 17명 징계 처분
해고자 “갑작스레 교육… 대다수 몰랐다”
UPA “고의 불참… 규정위반 정당한 조치”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항만공사의 청원경찰에 대한 부당 징계 및 부당 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동석 기자
울산항만공사 청원경찰인 A씨가 13년 동안 일해온 직장에서 보안교육에 한번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직했다. 단 한번의 실수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된 A씨는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24일 A씨와 징계자 동료들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업인 울산항만공사(UPA)는 부당징계,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한 사정은 이렇다.

A씨와 동료 청원경찰 등 17명이 지난해 8월 UPA가 시행하는 청원경찰 보안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다.

A씨 등 청원경찰은 “갑자기 통보한 보안교육을 대다수의 청원경찰들이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불참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UPA는 교육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해고와 정직, 감봉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갑자기 보안교육을 실시한 것에 대해 UPA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더니 7월부터는 무급 휴게시간을 적용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으로 1시간 30분 가량의 법적 근로시간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를 채우기 위해 보안훈련을 갑작스레 시행해 대다수의 직원들이 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UPA는 청원경찰들이 고의적으로 교육에 불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UPA 관계자는 “청원경찰들이 보안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고자인 A씨가 주도적으로 불참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A씨를 해고했고, 나머지 직원들에게 정직, 감봉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들 청원경찰은 UPA의 정직원으로 울산항만공사 내규와 인사규정 등에 따르게 돼있다.

UPA는 이들의 보안교육 불참을 알게되자 인사 위원회(위원장은 경영본부장, 5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를 거쳐 지난 11일 최종 1명 해고, 정직 2명, 감봉 10명, 견책 4명 등 17명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UPA는 징계사유로 UPA 인사규정 30조 성실의 의무 위반, 31조 복종의 의무 위반, 32조 직장 이탈 금지의 위반 등 3개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에 해고를 당한 A씨와 동료 청원경찰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고의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 한번의 실수로 해고라는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해고자 A씨는 “13년동안 항만보안 업무에 종사하면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해 억울하다”며 “UPA의 부당함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UPA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오는 25일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 징계 행위 구제신청을 내고 각종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강은정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