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락 울산시의원 “동해 주요 어종 가자미, 무분별 어획 막아야”
정치락 울산시의원 “동해 주요 어종 가자미, 무분별 어획 막아야”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05.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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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없어 치어 남획 등으로 어획량 감소세
지역 어업인 손실 줄이고 어종 보호 대책수립 필요
울산시에 법 개정 노력·인공부화 사업 관심 주문
울산 인근 해안에서 잡히는 용가자미와 기름가자미의 무분별한 어획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은 23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최근 가자미 어획량 감소로 인한 지역 어업인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어종보호와 함께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산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동해안의 3대 주요 어종인 가자미는 매년 조업척수는 늘어나는데 반해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다. 울산시 자료에도 2014년 2천651t에서 2015년 2천381t, 지난해 2천109t으로 줄어들고 있는게 확인됐다.

가자미 어획량 감소는 어로장비 현대화 등 어획기술 발달, 동해안 연근해 평균수온 상승에 따른 어군 형성 미흡 등의 이유도 있지만, 다른 어종과 달리 포획금지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포획이 이뤄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과 함께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명시해 포획·채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울산지역 인근 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용가자미나 기름가자미에 대해서는 금지 체정이나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치어 남획 등 무분별한 어획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지역 어업인들은 다른 어종처럼 가자미에 대해서도 금지 제창이나 금지 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개선해 주기를 울산시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자원의 금지 체장이나 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관련법에 지정하는 사항이라 울산시장의 권한만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울산지역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울산시도 결코 손을 높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가자미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건의 등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관련법 개정과 별개로 어업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울산시가 가자미 인공부화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울산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볼락, 강도다리, 붉은 쏨뱅이 등 다양한 치어와 전복, 참게 등 종묘 방류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태화강생태관에서도 연어에 이어 황어의 인공수정과 부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자미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와 기술지원이 이뤄진다면 인공부화 사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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