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복산동 재개발 비대위 “무자격 업체가 재개발 업무보는건 불법”
울산 복산동 재개발 비대위 “무자격 업체가 재개발 업무보는건 불법”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7.05.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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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 계약 3개월만에 불법행위로 업체등록 취소
비대위 "조합, 알고도 업무 계속 맡겨" 경찰 수사 촉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승인되면서 사업 완료의 9부능선을 넘은 울산지역 최초의 주택재개발 사업인 중구 복산동(B-05) 주택재개발사업이 업체등록 취소가 된 무자격 정비업체에 재개발 업무를 보게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중구b-05구역 내재산지킴이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8일 오전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 집행부의 무자격 정비업체 업무 수주 등 도정법 위반에 대해 중구와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조합은 2012년 8월 8일 A업체, B업체와 재개발 정비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을 했지만 이중 A업체는 계약 후 3개월만인 2012년 11월 23일 관할 지차체인 부산광역시로부터 도정법 위반과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사유로 업체등록 취소가 됐다”며 “B업체 또한 경남도청으로부터 지난 2일자로 업체등록 취소가 됐음에도 조합은 이 사실을 숨기고 해당 정비업체에 업무를 계속 보게 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A업체 대표는 B업체에 입사해 (복산동 재개발사업 관련)업무를 계속 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4대보험 등 구체적 자료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또한 A업체와 B업체는 각각의 임원들이 교차로 임원등기가 되어 있기도 하고, B업체는 A업체 대표가 실제 사장이라는 것을 해당 공무원도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등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조합원들에게 숨기고 있다가 중구 B-04구역의 정비업체 입찰과정에서 B업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우리 구역 조합원들이 알고 조합에 문제제기를 하자 조합과 A업체 대표는 아무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해 중구청 또한 큰 문제가 없고 우리 관할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말만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구청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비대위는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개인정보법 관련 소송과 관련된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으나 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A업체의 이사로 등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중구청도 조합원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조합의 거부에 행정조치 또한 취하지않고 수개월째 방치해놓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중구청은 지난 3월 정비업체의 문제를 확인하고, 3월 말부터 4월 5일까지 해당 업체의 조사를 진행, 법적인 사항에 대해 조합 측에 지도했다”며 “정비업체의 문제로 인한 등록 취소 등의 권한은 모두 경남도가 가지고 있어, 지난 3월 경남도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이를 통해 지난 5월 2일 경남도가 해당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울산시와 중구청에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조합 측이 3개월 이내에 정비업체의 업무 진행 여부에 대해 대의원회나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 중구청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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