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음주운전 단속 방식
달라진 음주운전 단속 방식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5.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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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부쩍 늘고 있고,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방식도 변경되었다. (2017. 4. 11. 시행)

먼저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로 음주운전 단속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①항부터 ④항까지’를 살펴보자.

<①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항=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여기서 변경된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보면 첫째, 음주측정 거부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

음주측정 거부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기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위상의 측정 거부뿐만 아니라 의사표현의 측정 거부도 포함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표시를 하게 되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게 된다.

측정 거부는 법적 처벌기준이 500만원~1천만원인 만큼 처벌강도가 센 편이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전에는 경찰관이 10분 간격으로 3회 고지 후 동시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단속 방법으로는 5분 간격으로 3회 고지 후 동시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단축되었다.

둘째, 최종 음주 후 20분이 지나서야 음주측정을 하던 방법이 개정되어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 시 잔류 알코올 헹굼음용수(물 1컵)를 운전자가 사용한 후 바로 측정하도록 개정되었다.

위에서 보듯이 음주운전 단속 방식 두 가지가 변경된 것은 단속 시간을 줄이고 측정 방해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데도 재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지난달에 변경된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잘 숙지하여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김현지 울주경찰서 교통조사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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