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잘못된 호기심, 평생 발목 잡을 수도
한 번의 잘못된 호기심, 평생 발목 잡을 수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5.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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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거듭될수록 청소년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발생·증가하고 있는 범죄 유형이 ‘절도’이다.

형법상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말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확한 법률적 요건이나 처벌 규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남의 물건을 훔치면 처벌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 행위에 곧잘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왕성한 호기심과 재미 때문이다. 단지 호기심과 재미거리를 찾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절도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모두 해당 청소년에게만 있고, 그 청소년들만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아직 어른들처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와 같은 보호자를 통해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며, 관심과 사랑으로 자라나야 한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핵가족화가 되고 맞벌이부부가 증가한다. 이 때문에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이 관심은커녕 학교를 마치면 불이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 대화 상대도 없이 스스로 밥을 챙겨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학교를 마쳐도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일이 드물다. 친구들과 어울려 인스턴트식품 등으로 끼니를 때우고 늦은 시간까지 밖으로 돌아다니다보면 자연스럽게 놀 거리를 찾게 된다.

그러한 그들이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보내며 놀 수 있는 곳이라곤 사실상 별로 없다. 그러다보니 거리를 배회하게 되고, 어쩌다 길가에 자물쇠가 채워진 자전거나 낡은 오토바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재미삼아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훔치면서 스릴과 재미를 맛보게 되지만 이것도 잠시, 곧 훔친 물건에 흥미를 잃고 아무데나 버리고 만다.

그뿐만이 아니다. 놀다가 용돈이 떨어지면 PC방 자리에 주인 없이 덩그러니 놓인 지갑을 죄의식 없이 슬쩍 들고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재미를 느끼다보면 범죄라는 인식은 온데간데없고 즐거움을 위해 팬시점이나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CCTV나 목격자에 의해 꼬리가 밟히고 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청소년 범죄 7만9천342건 중 약30%에 이르는 2만5천914건이 절도 범죄이다. 이는 폭력보다 약 4.5배, 상해보다 약 10배가 높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에서는 청소년들을 법률 규정에 따라 무조건 처벌해 범죄자를 양성하기보다는 전문가참여제나 선도심사위원회와 같은 선도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반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선도 프로그램을 통한 개화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식사나 자녀와의 일상적인 대화와 같은 부모님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야말로 청소년범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김미래 울산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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