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시험 개선하자”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개선하자”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01.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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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연계 통합 출제 객관·투명성 향상 필요
울산시교육청도 울산시처럼 중앙인사위 혹은 타 시·도와 연계 행정을 통한 통합 출제를 하는 등 지방직 교육공무원 시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입 수능 복수정답 시비와 교원 임용 시험 정답 공개 요구 등 전국이 잇따른 ‘시험 후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문제와 정답 공개를 일절 하지 않는 울산 지방직 교육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부산, 대구 등 11개 시·도와 지방공무원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협약을 체결 했다. 이로 인해 시험 직후 문제와 정답이 공개(2008년 일부 과목, 2009년 전과목)됨에 따라 복수정답 시비 등을 줄일 수 있고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최근 울산을 비롯한 서울과 경기, 전북 교육청 등 중등 임용시험을 치른 뒤 합격자만을 발표한 시도 교육청들은 1차 불합격자들의 개인별 성적과 답안 공개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합격자들은 인천시교육청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재발표 소동’을 계기로 자신들이 피해자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울산 교육계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에 치러질 지방직 교육공무원 시험도 이번 후폭풍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울산시처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지역 교육청 한 직원은 “교육청이 울산시처럼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개선하게 되면 시험 직후 문제와 정답이 공개됨에 따라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오답 및 복수 정답 시비 등 시험을 둘러싼 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험생들은 자신의 시험 성적을 시험 직후 바로 예상할 수 있어 취업 준비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타 시도와 연계 시 시험 일정을 한 날로 잡아야 해 수험생들의 시험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어차피 거주지 제한 사항이 올해부터 변경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거주지 제한 사항이 변경된 지방직공무원 채용시험을 결·충원 계획 수립 후 하반기에 치를 예정이다. 거주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시험시행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응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울산시 내로 돼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해당 업무 담당은 “교육청의 경우 울산시보다는 한정된 인력을 관리하다보니 중앙 연계 행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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