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부당요금·견인차 난폭운전, 처벌 강화
콜밴 부당요금·견인차 난폭운전, 처벌 강화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5.0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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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사업자 운행정지·감차… 종사자는 자격정지·자격취소
연말부터는 콜밴업체가 부당요금을 청구하다가 적발되면 즉시 운행권을 박탈당한다. 운전자 역시 첫 번째 적발시 자격정지, 2차 적발시에는 자격취소 된다. 난폭운전을 일삼는 견인차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콜밴 또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해 연말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업체에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취하고 콜밴 운전자에게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불법 호객행위를 한 콜밴 업체에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 운전자에게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처분을 각각 내린다. 승객에게 콜밴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승객이 도착지별로 콜밴 요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현재 자율운임인 콜밴에 신고운임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 역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받는다.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취해진다.

운전자 의사를 무시하고 무단 견인을 하거나 부당요금을 수취한 경우 처벌도 강화한다. 부당요금 수취로 2회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을 각각 받는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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