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약제도 도입’ 협력 강화
지자체 ‘협약제도 도입’ 협력 강화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4.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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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행정협 구성절차 간소화·사무위탁 적극 추진시 특전 제공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협력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지방분권 강화와 행정수요의 복잡 다양화 등에 따라 지자체 협력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 협력을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마련돼 있고, 지자체들은 관련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력해 처리하는 ‘협력사업’과 상·하수도나 쓰레기 처리 등 업무중복 방지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의 일부를 타 지자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등이 이에 속한다.

향후 지방분권 강화·행정수요의 복잡다양화 등에 따라 지자체협력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약제도를 도입해 현재 양해각서 체결 수준의 협력사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분쟁발생시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행정협의회의 구성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가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지원한다. 사무위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특전 마련을 검토해 행정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촉진할 예정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인접 지자체 간 버스이용 편의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 59건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인근 지자체인 양산시와 사무위탁을 통해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지역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울산시는 양산시 하수처리구역 관할인 울주군 이천지역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사무를 울산시가 대행해 주고 있다. 위탁수수료는 10%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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