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년 연속 규제개혁 최우수 지자체
울산시, 3년 연속 규제개혁 최우수 지자체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4.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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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애로사항 해결 공로 신경필 주무관 ‘옥조근정훈장’… 1억8천만원 인센티브
▲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에서 울산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이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대통령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특·광역시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과 인센티브로 총 1억8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울산시가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 지난 3년 동안 규제개혁 평가 업무를 담당한 울산시 신경필 주무관(48·6급)이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부처, 경제단체 등 17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유공자, 우수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울산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입주업종 제한으로 야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불부합 일제 정비를 실시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기존 부지의 업종 불부합으로 국내·외 시장의 변화로 인한 주력산업의 사업구조 재편에 어려움을 겪던 울산하이테크밸리 산단 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한 점과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부지면적 협소로 인한 민간투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국토부에 개발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적극 건의·해결해 투자유치를 확정해 규제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자동차 대여사업은 15인승 이하 소형차량 대여사업인데도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는 경우 대형차량과 동일하게 12m 도로에 인접하는 기준이었으나 6m로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주목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인센티브로 1억8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이로써 시는 3년 동안 규제개혁 평가로 총 5억1천만원을 확보했다.

▲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에서 울산시 신경필 주무관이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신경필 주무관은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 개선, 재이용 공업용수 수질기준 합리화로 147억원을 절감하고, 소형차 대여사업 차고지 설치 시 도로너비 기준 완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공로가 인정됐다.

김기현 시장은 “울산시는 만들어진 규제의 개혁과 만들어질 규제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똑같은 무게로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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