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전·송정마을 항공소음 피해지역 제외 예정
울산 산전·송정마을 항공소음 피해지역 제외 예정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7.04.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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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운항 줄어도 여전히 피해” 반발
울산공항 항공기 운항 감소로 울산시 중·북구 일대가 항공 소음 피해지역에서 제외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중구 산전마을 55세대와 북구 송정마을 24세대 등 총 79세대는 그동안 항공 소음 피해지역으로 분류돼 전기세, TV수신료 등 월 18만원의 개별지원과 1억3천여 만원의 소음피해 지원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부가 5년마다 진행하는 항공소음 용역에서 소음이 대폭 줄었다는 결과가 나와 소음피해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중구 산전마을과 북구 송정마을은 보상지원금을 한푼도 못 받게 돼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8일 울산공항 소음피해지역 축소 고시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북구 송정마을, 오후 중구 산전경로당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공사 측은 “5년 전 용역에서 울산공항의 항공기 운항 횟수는 일일 24회였지만 지난해의 경우 일일 14회로 절반 정도가 줄어 산전마을과 송정마을이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상 75~80웨클일 경우 ‘다’지역, 80~85웨클은 ‘나’지역, 90~95웨클은 ‘가’지역으로 구분한다. 90웨클이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소음피해 용역에서 산전·송정마을은 75웨클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날 공항공사 측은 “산전·송정마을은 기준치에 미달돼 개별지원은 중단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75웨클을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용역 결과, 소음피해지역(소음등고선)이 축소돼 75웨클을 넘지 못했지만 울산공항 활주로 인근 논밭 등은 여전히 75웨클 이상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민가(民家)가 전무한 곳으로 결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은 없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소음피해지역 보상지원금은 전기세, TV수신료 등 월 18만원을 각 세대에 지급하는 개별지원 방식과 도로 개·보수, 주민 편의시설 건립 등 공공지원으로 구분돼 왔다.

결국 소음피해지역에 간접적 지원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민가가 전무한 논밭에 주민편의시설 등 어떤 간접지원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해당 소음등고선에는 산전마을 등 중구지역은 제외가 돼 결국 중구쪽 피해주민들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떠한 보상도 못 받게 돼 주민들은 더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산전마을 주민들은 “비행기가 한번 뜨나 다섯번 뜨나 마을주민들의 피해는 큰데 항공기 운항이 줄었다고 소음이 줄었다는 계산법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산전마을과 병영일대는 항공기 운항때문에 고도제한에 걸려 고층 건물을 지을 수도 없어 땅값이 형편 없는 등 발전이 안되는데 그나마 소액의 지원금마저 끊어버린다니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에 주민들은 조직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중구의회 천병태·이효상 의원은 “일단 기존 고시의 유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낼 것”이라며 “이후 주민대책위 분들과 함께 공항공사 항의방문과 일인시위를 진행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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