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
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04.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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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업장 5곳 명단 포함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28일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을 공표한 가운데 울산에서는 5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천153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설치의무를 이행한 곳은 940곳(81.5%)이며, 이행하지 않은 곳은 213곳(18.5%)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이행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 부담과 외근·교대근무가 많은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특히 근로자와 사업주, 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92곳과 이번 실태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은 사업장 38곳의 명단(명칭, 주소, 근로자 수, 미이행 사유 등 포함)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한다.

울산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남구 소재 노벨리스크코리아(주), 북구 덕양산업(주), 중구 동강병원, 북구 세종공업(주), 동구 현대중공업 MOS(주)가 포함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 14조에 근거해 상시 근로자 500여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복지부는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3곳을 중심으로 우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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