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한유화 온산공장 ‘전면 작업중지’
고용부, 대한유화 온산공장 ‘전면 작업중지’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04.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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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27일 폭발사고가 일어난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합성수지 생산업체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에 29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현재 정기보수 중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의 배관에서 폭발이 발생한 공정과 유사한 배관 개보수 작업 전체를 작업중지하도록 명령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고 공정과 유사한 배관은 200개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작업 중지되는 공정과 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대한유화 측에 요구한 상태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배관 폭발에 이어 일부 공정에서는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대형 폭발이나 화재 가능성이 우려돼 이를 차단하기 위해 문제의 공정과 유사한 배관 전체에 대해 개보수 작업을 하지 않도록 했다.

고용부는 폭발과 화재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이 내려지면 작업중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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