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레미콘 가격 협상 타결
울산지역 레미콘 가격 협상 타결
  • 김규신 기자
  • 승인 2017.04.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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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p 인상한 79.5% 조정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모래 채취 중단으로 야기된 울산지역 레미콘 공급 차질이 울산지역 레미콘사들과 건설업계간의 레미콘 가격 조정안 합의로 타결됐다.

30일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따르면 울산지역 레미콘 협의회와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가 지난 27일 협상을 통해 현행 76%인 기준 가격 대비 협정가 비율을 3.5%p 인상한 79.5%로 조정하기로 했다.

인상한 가격분은 4월 1일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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