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근절, 기본부터 다시 시작
전통시장 화재근절, 기본부터 다시 시작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4.2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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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현대화사업비 10% 이상 화재예방에 투자
정부는 시장현대화사업비의 10% 이상을 화재예방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공설시장 상인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화재공제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확정하고,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 및 정부 안전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화재안전 인프라를 중점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현대화사업비의 10% 이상을 화재예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화재안전시설개선에 나선다. 신속한 화재감지, 신고, 확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장비들을 설치하고, 교체를 추진한다.

또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 10% 안팎의 표본점검 방식에서 일제 전수점검 방식으로 전환하고, 20개 대형시장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보완방안도 추진한다. 수도권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총량제를 시범 시행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비상저감조치 준비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2005년 이전 화물차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시범 부착하고, 건설공사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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