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께 구속여부 결정
학교시설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담당 판사는 김병수 부장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가 진행되면 이날 오후 6시께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밤늦게 KTX로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관계자가 2012~2014년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며, 이 뇌물이 김 교육감에게도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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