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6개월…‘청렴 울산경찰’은 계속됩니다
청탁금지법 6개월…‘청렴 울산경찰’은 계속됩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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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 사이의 ‘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다보니 서로 주고받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서로 주고받고 청탁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도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이런 배경 하에서 생겨났다. 이 법률안의 제정을 앞두고 각계에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마침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 법은 대한민국 공직사회 변화의 큰 신호탄이 되었다. 그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경찰에도 제법 괄목할만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제도적인 정비를 손꼽을 수 있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포돌이 양심방’이라는 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들고 오는 음료수나 선물을 자진해서 신고하고 돌려주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해 오곤 했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이 제도를 전면 폐지시켰다. 지금은 법이 규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작은 선물이나 금품은 물론 음료수와 같은 작은 호의마저 정중하게 거절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 덕분에 작아 보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 민원인이 현금 100만원을 담당수사관에게 건네려고 시도한 일이 있었다. 담당수사관이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자 이 민원인은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봉투를 책상에 두고 갔다. 결국 이 민원인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아야 했고, 떡상자를 선물로 주고 간 또 다른 민원인은 과태료 9만원 처분을 피해 갈 수 없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생겼다. 식사시간에 직원들끼리 더치페이 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고 의례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사례는 많이 줄었다. 이런 변화는 비단 경찰조직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사회적인 파급력이나 경제적인 영향, 법률의 모호성 때문에 위헌심사의 심판대에도 오르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지만 법률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되돌아보면 공직사회에서 관행으로 여기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하고 맑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본연의 목적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느낌이다.

아직도 작은 음료수 한 병조차 마다하는 경찰관들에게 “세상 각박해서 살겠나? 너무 한다.”라며 푸념하는 민원인들도 없진 않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울산경찰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경민 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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