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선거전 시작…끝까지 깨끗하게
본격선거전 시작…끝까지 깨끗하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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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0시를 기해 열전 22일의 막이 올랐다. 제19대 조기 대선, 이른바 ‘장미대선’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촛불 탄핵’의 결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국회에 의석을 차지한 6개 정당 외에도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까지 합쳐 15명이나 후보등록을 마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선거분위기 과열로 인한 후유증을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런 사실 때문이다.

이번 대선과 관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황 대행은 이날 정부가 중앙선관위와 긴밀히 협력,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와 투·개표 등 선거지원 업무를 빈틈없이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분야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되 특히 ‘가짜뉴스’를 포함한 흑색선전에 철저히 대응해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울산시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선거일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한 범위와 제한되는 범위를 안내하면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기원했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처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와 같은 ‘투표인증샷’을 SNS에 올릴 수도 있다. 일반 유권자도 말로써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아선 안 되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으면 선의의 위반사범이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각급 선관위나 유관기관이 서두를 일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홍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5대 분야 선거범죄’의 유혹에 빠진다면 황 권한대행의 말처럼 가차 없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일반 유권자든 후보 지지자든 누구에게나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법을 지키겠다는 ‘자율적 준법정신’일 것이다.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기록돼 우리나라가 ‘선거문화의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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