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자격
변호인의 자격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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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번호 503’을 주홍글씨처럼 가슴에 새기고 영어의 몸이 된 박근혜 직전 대통령. 그녀의 추락 원인을 둘러싸고 호사가들은 구구한 해석들을 내놓는다. 역사에는 ‘만약(IF∼)’이란 가정이 허용되지 않는다지만 사람들은 ‘만약’이란 말을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테면 이런 것들이다. “만약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이비 교주 최태민을 영애 박근혜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켰더라면…”, “만약 박근혜가 최태민의 딸 최순실을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장군 시절 군부대에 유폐시킨 최태민을 쥐도 새도 모르게 어찌해 버렸더라면…” 하는 식이다. 이 모두 박근혜 직전 대통령의 참담한 불행을 안타까워하기에 나온 넋두리들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러한 불행의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자신에게 있다는 견해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가정적 경우’들을 원인의 하나로 지목하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변호인단의 책임론’이다. 사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변호인들의 진기명기(?)에 가까운 일탈적 행동들은 두고두고 화제가 되지 싶다. ‘외식(外飾)하는 바리새인’처럼 법정에서 기도 장면을 연출하고 태극기를 흔들다가 제지당하기도 한 서석구 변호사와 이른바 ‘막말 변론’으로 물의를 빚은 김평우 변호사가 그런 범주에 속한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믿고 변호를 맡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진심과 열정을 다해 돕기보다 ‘태극기 집회’에 나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탄핵 소추했다”,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는 막말로 재판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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