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지키기 울산공동대책위 “노조전임자 인정·직권면직교사 복직을”
전교조 지키기 울산공동대책위 “노조전임자 인정·직권면직교사 복직을”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03.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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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지키기 울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0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직권면직교사를 복직시켜야 한다 ”고 촉구했다.
전교조 지키기 울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0일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직권면직교사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회견에서 전교조 울산지부 등 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 자행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와 탄압은 국제 노동 기준에 어긋난다”며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무단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법외노조 통보 이후 후속 조치로 취한 전교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한 행위 역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울산교육감은 전교조 전임 휴직을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적폐 청산을 위해 함께 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를 감행한다면 교육 주체들의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상열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전교조 탄압은 청와대에 의한 공작정치이었음이 전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의해 고발됐다”며 “청와대는 전교조를 2대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총체적인 전교조 탄압을 지휘해 왔다”고 주장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권정오 전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전교조 울산지부에는 지부장과 정책실장, 사무처장 등 3명의 전임자를 두고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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